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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51 서면-2014-부가-22051 서면2014부가22051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연구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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