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15.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58 서면-2017-법인-3058 서면2017법인3058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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