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15.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58
요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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