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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457 서면-2017-법인-2457 서면2017법인2457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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