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14.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995 서면-2017-법인-1995 서면2017법인1995 20171114 201711 2017 11 14
요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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