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4.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974 부가가치세과-974 부가가치세과974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6, 1993.05.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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