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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2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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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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