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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4. 10.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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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본문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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