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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9. 12.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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