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27.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20180727 201807 2018 07 27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주택의 부수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여 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다른 각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며,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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