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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0401 202104 2021 04 01

요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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