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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2.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421 재산세과-2421 재산세과2421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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