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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7.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582 재산세과-582 재산세과582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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