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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60, 2005.4.1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60, 2005.4.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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