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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7.

수개의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657 부동산거래관리과-657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100507 201005 2010 05 07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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