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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6. 9. 19.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20160919 201609 2016 09 19

요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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