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9. 24.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20200924 202009 2020 09 24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9.22.>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