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7. 23.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서면-2020-부동산-6361 서면-2020-부동산-6361 서면2020부동산6361 20210723 202107 2021 07 23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및 변경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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