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30.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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