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16.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0-부동산-3583 서면-2020-부동산-3583 서면2020부동산3583 20201216 202012 2020 12 16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9.22 [ 제 목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요 지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 회 신 ]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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