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9. 3. 28.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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