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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7. 13.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20210713 202107 2021 07 13

요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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