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2.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7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분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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