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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10.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재조세46019-184 재조세46019-184 재조세46019184 20020710 200207 2002 07 10

요지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당초 손금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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