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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1. 7.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서삼46019-11745 서삼46019-11745 서삼4601911745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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