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4. 7. 14.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징세46101-5994 징세46101-5994 징세461015994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의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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