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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4. 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8-징세-4118 서면-2018-징세-4118 서면2018징세4118 20190423 201904 2019 04 23

요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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