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9. 15.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20210915 202109 2021 09 15
요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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