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9. 9.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20210909 202109 2021 09 09
요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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