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9. 6.
팩토링 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가 소득법§16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20210906 202109 2021 09 06
요지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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