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2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20210623 202106 2021 06 23
요지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가능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같은 조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재개발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