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6. 15.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20210615 202106 2021 06 15
요지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대상 주택(A)과 일반주택(B)를 보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_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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