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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28.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20210928 202109 2021 09 28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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