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9. 17.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20210917 202109 2021 09 17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52, 201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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