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9. 28.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하는 채무부담액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20210928 202109 2021 09 2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이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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