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0. 12.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20211012 202110 2021 10 12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본문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4 20211012 202110 2021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