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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23.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20210923 202109 2021 09 23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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