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9. 28.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20210928 202109 2021 09 28
요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 해운사 갑이 해외에 선박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A”)를 설립하여 국내 다른 해운사 을이 해외 다른 SPC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취득하게 한 후 갑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여 을로부터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로서 SPC-A가 조세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SPC-A의 선박 취득에 대하여 갑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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