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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7.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0023 서면-2021-법인-0023 서면2021법인0023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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