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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4.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20211004 202110 2021 10 04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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