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0. 2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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