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9. 8.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20210908 202109 2021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