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9. 8.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