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1.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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