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1.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1021 202110 2021 10 21

요지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1021 202110 2021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