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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9. 30.

사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정산하여 변제받은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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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공사인 내국법인(A)이 주택건설사업의 도급계약을 시행사(B)와 체결한 후, A법인・B법인・신탁회사・금융회사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공사도급자로서 A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B법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경우로서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A법인은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B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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