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6.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20211006 202110 2021 10 06
요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위탁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때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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