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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9. 30.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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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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