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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8.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서면-2020-법인-6150 서면-2020-법인-6150 서면2020법인6150 20210820 202108 2021 08 20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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