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21-법인-3220 서면-2021-법인-3220 서면2021법인3220 20210625 202106 2021 06 25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2호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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