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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6.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4363 서면-2021-자본거래-4363 서면2021자본거래4363 20210906 202109 2021 09 06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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