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1015 202110 2021 10 15
요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1) 선박투자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자회사가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B법인에 1차 용선을 하면 B법인이 A법인에 재용선을 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국내모회사(이하 ‘갑법인’)가 선박투자회사와 용선기간 만료 시 선박의 잔존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장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용선료 지급을 계속 연체함에 따라 해당 용선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조기에 해지한 후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한 가격이 보장 잔존가액에 미달하여 갑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매각가격과 보장 잔존가격의 차액(이하 ‘쟁점보장금액’)을 선박투자회사에게 지급하고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해외자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일정금액으로 선박을 재매입하기로 한 약정 불이행의 사유로 손해배상소송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갑법인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쟁점보장금액 지급액을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갑법인이 A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계약서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질의1에서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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