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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9. 29.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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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미국소재 법인(이하 ‘B법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직원(이하 ‘파견직원’)이 A법인에 파견되어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제공의무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이하 ‘쟁점차량’)를 제공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는 경우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사적사용 등으로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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